[초저금리시대 서바이벌 게임] 한시적 소득공제 혜택 펀드ㆍ주택마련상품 일단 들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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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상품이 유리하다. 특히 금융투자상품을 잘 찾아보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세금을 우대해주는 상품도 꽤 많기 때문에 이들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혜택이 한시적인 상품으로는 정부가 작년 10월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와 '장기 회사채펀드'가 대표적이다.
장기 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시장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납입액 중 일정 비율(5~20%)은 소득공제도 해준다. 이미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계약을 갱신하면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로 바꿀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분기당 납입액이 모두 합쳐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내 회사채나 금융채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장기 회사채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해도 이 기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 상품은 모두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며 가입 후 3년 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펀드에 주어지던 세제상 혜택은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이다. 통상 1년 이상 투자하는 펀드 특성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근로소득자라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장기주택마련상품엔 저축 · 펀드 · 보험이 있다. 어떤 형태로 가입해도 혜택은 똑같다. 가입한 지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세(세율 15.4%)가 면제된다. 여기에 납입한 돈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해준다. 월 62만5000원씩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이 없거나 한 채(기준시가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진 세대주라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뒤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걸 다시 물어내야 한다. 이 상품의 가입기한도 올 연말까지다. 올해 가입해 놨다가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 부어도 된다.
이 밖에 연금펀드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세금우대를 적용해 내놓은 상품도 있다. 상품에 세금 우대상품이라고 표시돼 있다. 예컨대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 20세 이상은 1000만원까지,60세 이상의 생계형 대상자는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16.5%가 아닌 9.5%만 내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혜택이 한시적인 상품으로는 정부가 작년 10월 금융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와 '장기 회사채펀드'가 대표적이다.
장기 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시장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납입액 중 일정 비율(5~20%)은 소득공제도 해준다. 이미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계약을 갱신하면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로 바꿀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분기당 납입액이 모두 합쳐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국내 회사채나 금융채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장기 회사채형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해도 이 기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 상품은 모두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되며 가입 후 3년 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매겨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펀드에 주어지던 세제상 혜택은 올 연말로 끝날 예정이다. 통상 1년 이상 투자하는 펀드 특성을 감안하면 세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근로소득자라면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장기주택마련상품엔 저축 · 펀드 · 보험이 있다. 어떤 형태로 가입해도 혜택은 똑같다. 가입한 지 7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세(세율 15.4%)가 면제된다. 여기에 납입한 돈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공제해준다. 월 62만5000원씩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이 없거나 한 채(기준시가 3억원 ·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진 세대주라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뒤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걸 다시 물어내야 한다. 이 상품의 가입기한도 올 연말까지다. 올해 가입해 놨다가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길 때 부어도 된다.
이 밖에 연금펀드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세금우대를 적용해 내놓은 상품도 있다. 상품에 세금 우대상품이라고 표시돼 있다. 예컨대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 20세 이상은 1000만원까지,60세 이상의 생계형 대상자는 3000만원까지 소득세를 16.5%가 아닌 9.5%만 내면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