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독점에 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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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 경희대 대학원장ㆍ경제학 >
시장점유율은 소비자만족 결과
공정위 M&A 인식전환 확산돼야
시장점유율은 소비자만족 결과
공정위 M&A 인식전환 확산돼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화의 바람이 이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가 결합하면 시장점유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을 독점의 기준으로 삼아 기업결합을 심사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결합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한 것이다. 바람직한 변화다.
시장점유율을 독점의 기준으로 삼으면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이다. 2004년 9월 공정위는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할 경우,업라이트 피아노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게 돼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삼익악기가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야마하나 독일의 슈타인바흐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됐다. 삼익악기-영창악기 사례뿐만이 아니다. 2006년 6월 동양제철화학과 콜럼비안 케미컬즈 코리안의 인수합병 건도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막았다.
독점의 기준을 단지 시장 점유율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기업 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기업의 수가 많다고 해서 경쟁적이고 기업의 수가 적다고 해서 비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어떤 산업이 독점인지 아닌지,혹은 경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진입 및 퇴출 장벽의 유무다. 진입 및 퇴출 장벽이 존재하면 시장점유율이나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그 산업은 독점 산업이고,그렇지 않으면 독점 산업이 아닌 경쟁적 산업이다. 경쟁이 배제되는 진입과 퇴출 장벽은 정부권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정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경쟁의 압력 없이 배타적 통제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의 원인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시장점유율이 아니다.
시장점유율은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과 능력의 결과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잘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잘 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시장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동일한 경제 규율이 적용되고 소비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만약 기업이 잘못 경영하거나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고객이 떨어져 나가 시장점유율을 잃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잘못 이해하고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이며,노력해 얻은 성과를 비효율적인 경쟁기업들에 나눠주는 꼴이 된다. 결국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전체의 생산성과 부를 감소시킨다.
게다가 시장점유율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콜라회사들은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음료수 회사들과도 경쟁한다. 사이다 회사와도 경쟁하고,오렌지주스 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다. 시장을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독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위험하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독점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 간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을 독점의 기준으로 삼으면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건이다. 2004년 9월 공정위는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할 경우,업라이트 피아노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92%에 달하게 돼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삼익악기가 세계시장에서 일본의 야마하나 독일의 슈타인바흐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됐다. 삼익악기-영창악기 사례뿐만이 아니다. 2006년 6월 동양제철화학과 콜럼비안 케미컬즈 코리안의 인수합병 건도 국내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허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막았다.
독점의 기준을 단지 시장 점유율이나 특정 시장에서의 기업 수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기업의 수가 많다고 해서 경쟁적이고 기업의 수가 적다고 해서 비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어떤 산업이 독점인지 아닌지,혹은 경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점유율이 아니라 그 산업에 대한 진입 및 퇴출 장벽의 유무다. 진입 및 퇴출 장벽이 존재하면 시장점유율이나 기업의 수와 관계없이 그 산업은 독점 산업이고,그렇지 않으면 독점 산업이 아닌 경쟁적 산업이다. 경쟁이 배제되는 진입과 퇴출 장벽은 정부권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특정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경쟁의 압력 없이 배타적 통제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점의 원인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 시장점유율이 아니다.
시장점유율은 기업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과 능력의 결과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내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잘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잘 봉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시장에서는 어느 기업이든 동일한 경제 규율이 적용되고 소비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만약 기업이 잘못 경영하거나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고객이 떨어져 나가 시장점유율을 잃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잘못 이해하고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성공한 기업에 대한 징벌이며,노력해 얻은 성과를 비효율적인 경쟁기업들에 나눠주는 꼴이 된다. 결국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전체의 생산성과 부를 감소시킨다.
게다가 시장점유율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콜라회사들은 자기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음료수 회사들과도 경쟁한다. 사이다 회사와도 경쟁하고,오렌지주스 업체와도 경쟁할 수 있다. 시장을 정의하는 범위에 따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독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위험하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독점과 시장점유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 간의 자유로운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많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져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