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은 유해물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거나 불법 · 부정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을 생산 또는 유통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청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준사법권을 갖고 그동안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행위로 인식하면서도 안이하게 대처했던 식 · 의약품 위해사건을 감시가 아닌 수사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근절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유동호 특별수사기획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전문성을 가진 식약청이 직접 수사를 맡게 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수사전담조직인 범죄수사부(OCI)와 같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정의 허술함 등을 악용해 국민을 기만하는 식 · 의약품 사범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획수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