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올해부터 변리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에 합숙 교육,성적 미달 시 재교육 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변리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 특허청은 교육 방식을 기존 출퇴근 방식에서 합숙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수성적 평가도 2단계로 세분화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1단계인 1개월간의 합숙교육 평가와 2단계인 11개월간의 현장 실습 평가를 나눠 실시한 뒤 최종 수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또 신임 변리사의 연수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연수교육을 다시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