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 법정다툼 '엎치락 뒤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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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업무 정지 가처분선 범대위 승소
사업인가 무효소송선 현 조합이 이겨
사업인가 무효소송선 현 조합이 이겨
서울지역 단일 주택 단지로는 최대 규모(6600가구)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둘러싼 1단계 법정 다툼이 일단 현 조합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가락시영아파트 범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 측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친데다,작년 법원에서 받아들인 조합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유효한 상태여서 사업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범대위가 지난해 현재의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범대위는 작년 4월 제기한 소송에서 "2007년 7월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신축 아파트의 주택 평면을 당초 계획했던 9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145㎡(44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건축계획안 결의에 대해,조합원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 동의만으로 통과시켰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민사11부)는 "평형 · 세대수 변경 등은 창립총회 때 결의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향후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3분의 2 동의 요건'을 갖추면 될 것"이라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범대위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내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가락시영아파트 범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 측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친데다,작년 법원에서 받아들인 조합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유효한 상태여서 사업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범대위가 지난해 현재의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범대위는 작년 4월 제기한 소송에서 "2007년 7월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신축 아파트의 주택 평면을 당초 계획했던 9개에서 7개로 단순화하고,145㎡(44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 수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건축계획안 결의에 대해,조합원 3분의 2가 아닌 과반수 동의만으로 통과시켰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민사11부)는 "평형 · 세대수 변경 등은 창립총회 때 결의사항을 본질적으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향후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3분의 2 동의 요건'을 갖추면 될 것"이라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범대위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내달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