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 제한 '폐지' 정공법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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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재정 내정자 "연장은 미봉책" … 정책 재검토 가능성
한나라·정부 일각, 노동계 반발 부담 4년연장 협의 진행
한나라·정부 일각, 노동계 반발 부담 4년연장 협의 진행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기한 연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용 기간 제한 제도(2년 근무 시 정규직 전환)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해 오던 4년 연장안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사용 기한 4년 연장은 미봉책
당정이 합의한 '4년 연장안'은 정규직 전환 부담 없이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주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자는 법이 전환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의 비정규직 해고를 몰고와 일단 4년으로 연장해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6월 말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가 2년이 되는 근로자는 대략 97만명.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들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고 상당수는 비정규직 전환 의무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사업주들이 해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부분 기간제로 일하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가 2006년 연간 80만명 정도 늘었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4만명 증가에 그치더니 지난해에는 150만명이 한꺼번에 줄어든 게 이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전환 의무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한국노총을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4년으로 연장해본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새 경제팀의 수장인 윤 내정자마저 사용 기한 제한은 아예 없는 게 낫다고 밝혀 기한 연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정면 돌파냐 일부 보완이냐
사용 기한을 아예 없애는 것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고 싶은 기간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적 계약에 의해 사용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7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논의조차 없던 이런 시도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4년으로 연장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내정자가 사용 기한 자체를 없애는 게 좋다는 철학을 밝혔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고집'으로 통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량 해고 악순환을 끊으려면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노동계와 협상을 해야 하는 노동부도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사용 기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정면돌파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4년 연장안을 한노총이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잡아가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로 4년 연장쯤에서 노동계와 합의를 보되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 측이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4년 연장안으로 협상하되 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기한 제한을 없애는 것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사용 기한 4년 연장은 미봉책
당정이 합의한 '4년 연장안'은 정규직 전환 부담 없이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주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자는 법이 전환에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의 비정규직 해고를 몰고와 일단 4년으로 연장해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6월 말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가 2년이 되는 근로자는 대략 97만명.최근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비정규직들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고 상당수는 비정규직 전환 의무 부담을 지기 싫어하는 사업주들이 해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부분 기간제로 일하는 임시 · 일용직 근로자가 2006년 연간 80만명 정도 늘었지만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 4만명 증가에 그치더니 지난해에는 150만명이 한꺼번에 줄어든 게 이 같은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전환 의무 기한을 4년으로 연장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한국노총을 설득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4년으로 연장해본들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새 경제팀의 수장인 윤 내정자마저 사용 기한 제한은 아예 없는 게 낫다고 밝혀 기한 연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해졌다.
◆정면 돌파냐 일부 보완이냐
사용 기한을 아예 없애는 것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고 싶은 기간을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이다.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적 계약에 의해 사용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7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논의조차 없던 이런 시도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4년으로 연장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내정자가 사용 기한 자체를 없애는 게 좋다는 철학을 밝혔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고집'으로 통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량 해고 악순환을 끊으려면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노동계와 협상을 해야 하는 노동부도 미온적이다.
이에 따라 사용 기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정면돌파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4년 연장안을 한노총이 받아들이도록 분위기를 잡아가는 용도로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로 4년 연장쯤에서 노동계와 합의를 보되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 측이 명시적으로 원할 경우 4년이 지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 없이 비정규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4년 연장안으로 협상하되 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기한 제한을 없애는 것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