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자 1인가구는 월 79만5천원, 4인가구는 174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인가구의 간이세액표상 면세점은 지난해에 비해 7만5천원 가량 내려가 세 부담이 늘어난 반면 4인가구는 면세점이 12만원 가량 상향조정돼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장려 등을 목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더 줄어들도록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