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용산참사는 농성자들이 경찰에 대한 위협용으로 뿌린 시너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극한 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무수행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용산참사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검거된 서울 용산 남일당 농성자 27명 중 5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농성을 주도한 이충연 용산4철거민대책위원장을 포함,6명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가담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해 왕복 8차선 도로와 경찰을 향해 골프공 유리구슬 화염병 등을 던진 것은 폭력행위처벌법위반·화염병사용처벌법위반죄를,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경찰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망루 화재가 20일 당일 특공대 16명이 망루를 제압하러 2차로 진입하던 오전 7시 20분을 전후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검찰은 농성자 중 일부가 경찰에 대한 위협용으로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망루 외벽을 해체하는 경찰을 향해 약 30초 이상 다량의 시너를 부었던 사실을 밝혀냈다.이 시너는 망루 내 각 층 계단과 1층 바닥으로 순식간에 타고 흘렀다.직후 망루 4층 어딘가에서 화염병이 3층으로 떨어지면서 불꽃이 터졌고 이 불꽃은 각층 계단과 벽면의 시너에 옮겨 붙어 화재는 단번에 망루를 집어삼켰다.그러나 검찰은 누가 시너를 뿌렸는지는 결국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무혐의 처리됐다.검찰은“범죄진압 경찰관의 행위는 직무수행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경찰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려면 화재상황 및 결과가 경찰이 객관적으로 지배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했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투기 및 화염병 투척이라는 제 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했다”며“특공대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화재책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 한강로 왕복 8차로 인근 제 3자 건물을 불법 점거해 망루를 지어놓고 도로에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나게 하고,지나가는 버스와 택스 등에 직접적 위협을 가했다는 점도 조기진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검찰은 남일당 인근 건물에서 소방호스를 통해 농성자들의 망루건조를 방해한 H용역회사 본부장 및 과장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또 남일당 밑에서 불을 피워 농성자들에게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다른 H용역회사 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남경남 전철연 의장을 조속히 검거하는 한편 향후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용산 철대위와 유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