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174만원 미만인 홀벌이 4인 가구 근로자는 올해 월급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원천징수당하지 않는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올해분 간이세액표에 따라 독신가구는 월 79만5000원,연 954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면세점(월 87만원)과 비교하면 월 7만5000원,연봉으로는 90만원가량 내려간 수준이다.

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홀벌이 4인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올해 월 174만원,연 2088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월 162만원,연 1944만원)에 비해 월 12만원,연 144만원 상향 조정됐다. 1인 가구는 면세 대상이 줄어든 반면 4인 가구는 늘어난 셈이다. 이는 정부가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인 가구 근로자의 면세점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52만원이던 것이 2007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62만원,2009년 1월 이후 174만원 등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징세 편의를 위해 매달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이때 소득금액별로 얼마를 징수할지를 간이세액표로 정해놓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