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펀드 매매 수수료 별도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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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부터 시행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내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 때 내는 각종 매매 · 중개 수수료가 별도로 공시된다. 이에 따라 운용사의 빈번한 거래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존 운용과 판매,수탁 등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펀드의 총비용 형태로 공시하던 데서 각종 매매 · 중개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수수료와 주식워런트증권(ELW),주식연계증권(ELS) 등의 거래수수료, 채권과 선물 등의 매매수수료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가 거래회전율을 높여 계열 증권사의 약정을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주문의 한도는 지난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완전히 없어졌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기존 운용과 판매,수탁 등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쳐 펀드의 총비용 형태로 공시하던 데서 각종 매매 · 중개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별도로 공시되는 내용은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수수료와 주식워런트증권(ELW),주식연계증권(ELS) 등의 거래수수료, 채권과 선물 등의 매매수수료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가 거래회전율을 높여 계열 증권사의 약정을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가 계열 증권사에 낼 수 있는 주문의 한도는 지난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완전히 없어졌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