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A to Z] '차이니즈 월'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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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가능성 사전 차단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 자유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부문간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금융투자업자 내부 및 금융투자업자와 관련회사 간 정보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불법적인 거래를 사전에 막고 시장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차이니즈 월은 원래 자통법 시행과 동시에 가동돼야 하지만 관련규정작업이 늦어진 데다 금융투자회사들의 준비도 부족한 점을 감안해 3개월 늦어진 5월4일부터 적용된다.
차단벽 설치대상은 크게 금융투자회사 내부와 외부로 나눌수 있다.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차단장치 설치대상은 4개 부문이다. 고유재산운용업과 투자매매 · 중개업이 각각 집합투자업 · 신탁업과 벽을 쳐야 하고,고유재산운용업무와 금융투자업도 기업금융업무와 각각 담을 쌓아야 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와 차단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넓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계열사 △펀드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펀드판매회사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국외 지점간 차이니즈 월이 필용하다. 이들은 임직원의 겸직금지뿐만 아니라 파견도 금지된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추가 차단벽이 필요해 은행 · 보험업,집합투자업,신탁업(보관관리업),일반사무관리회사업간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차이니즈 월의 설치 대상은 효율을 위해 핵심적인 업무로 한정된다. 집합투자 · 펀드업의 경우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신탁계약이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은 차단대상이 아니다.
또 기업금융업무에서는 인수 · 발생주선과정에서 영업점에서 증권취득을 권유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는 증권의 인수 · 발행업무도 차단대상이 아니다. 또 고유재산운용업무에서는 경영분석 회계 · 재무 전산개발 · 운영 컴플라이언스 결제 상품개발 등의 후선업무가 설치대상에서 빠졌다.
차단장치 구축방식은 임직원의 겸직금지 사무공간 ·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보차단 대상인 임직원간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준법감시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사무공간의 분리는 다른 부서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 벽에 가까운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원들이 출입문을 이용하는 동선도 서로 일상적인 접근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제한돼야 한다.
전산설비 분리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ID 등을 통해 정보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차단벽 설치대상은 크게 금융투자회사 내부와 외부로 나눌수 있다. 금융투자회사 내부의 차단장치 설치대상은 4개 부문이다. 고유재산운용업과 투자매매 · 중개업이 각각 집합투자업 · 신탁업과 벽을 쳐야 하고,고유재산운용업무와 금융투자업도 기업금융업무와 각각 담을 쌓아야 한다.
금융투자회사가 외부와 차단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도 넓다. 우선 △금융투자회사-계열사 △펀드운용회사(집합투자업자)-펀드판매회사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국외 지점간 차이니즈 월이 필용하다. 이들은 임직원의 겸직금지뿐만 아니라 파견도 금지된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들은 추가 차단벽이 필요해 은행 · 보험업,집합투자업,신탁업(보관관리업),일반사무관리회사업간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차이니즈 월의 설치 대상은 효율을 위해 핵심적인 업무로 한정된다. 집합투자 · 펀드업의 경우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신탁계약이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은 차단대상이 아니다.
또 기업금융업무에서는 인수 · 발생주선과정에서 영업점에서 증권취득을 권유하는 경우는 제외됐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는 증권의 인수 · 발행업무도 차단대상이 아니다. 또 고유재산운용업무에서는 경영분석 회계 · 재무 전산개발 · 운영 컴플라이언스 결제 상품개발 등의 후선업무가 설치대상에서 빠졌다.
차단장치 구축방식은 임직원의 겸직금지 사무공간 ·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정보차단 대상인 임직원간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준법감시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사무공간의 분리는 다른 부서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 벽에 가까운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직원들이 출입문을 이용하는 동선도 서로 일상적인 접근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제한돼야 한다.
전산설비 분리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ID 등을 통해 정보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