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상품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투자자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자통법에서의 투자자보호 조치는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준수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부당권유금지 △투자권유대행인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금융투자회사는 상품을 팔 때 적합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 그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상품을 권유할 때에는 상품의 내용,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자설명서나 법령 등을 위반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면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중국 증시의 전망이 밝다는 이유로 "중국펀드에 가입하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의 권유를 하게되면 '부당권유'에 해당된다. 이 밖에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 전화 등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투자가가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투자를 권유하는 판매사 직원의 자격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펀드판매인력의 자격을 세분화해 주식형펀드 부동산펀드 파생펀드 등은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감독당국은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펀드 판매 실태 파악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조사원이 고객신분으로 판매사를 방문,판매 전과정을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판매회사의 불건전 영업행태를 중점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담당 임직원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한 직원에 대한 자격정지 대상을 현행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정지기간을 현행 '1~6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판매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투자위험 설명 불충분 또는 과장 설명 등 금융상품의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며 "자통법 시행으로 불완전판매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