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약정(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건설사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보증이 재개됐다. 이로써 워크아웃 건설사들이 약정 체결 전이라도 언제든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주택보증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분양보증,하자보수보증,임대보증금보증 등 모든 보증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새 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남기업이 최근 신청한 경북 구미 '문성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600가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가 곧바로 발급될 예정이다.

주택보증은 지난 1월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워크아웃 약정 체결 전까지 분양 예정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를 전면 보류했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