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은 탈북자 지원대상 아니다는 판결나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북한에서 태어나 생활했더라도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탈북자 지원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랐으나 부모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만 17세가 되던 1992년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강씨는 1995년 중국 여권을 받고 중국에서 생활하다 2006년 한국에 입국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국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 임대보증금과 초기 정착금 등 모두 1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강씨는 관계기관 합동신문 때 “북한 국적의 부모를 두고 있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했다”며 국적과 탈북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진술을 통해 북한 주민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자랐으나 부모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어서 만 17세가 되던 1992년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강씨는 1995년 중국 여권을 받고 중국에서 생활하다 2006년 한국에 입국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뒤 국가가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 임대보증금과 초기 정착금 등 모두 1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강씨는 관계기관 합동신문 때 “북한 국적의 부모를 두고 있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생활하다 입국했다”며 국적과 탈북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지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진술을 통해 북한 주민으로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