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행장후보 추천위원회는 10일 사외이사 5명과 주주대표 1명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장호 현 행장을 차기 부산은행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 행장은 오는 3월 중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북미 최대 주방·욕실 박람회 ‘KBIS(The Kitchen & Bath Industry Show) 2026’의 전시장. 중앙 출입구를 들어서자 눈앞을 LG가 점령했다. 머리 위 거대한 LG 로고 뒤로 프리미엄 브랜드인 ‘LG 시그니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 ‘SKS’까지 LG전자의 가전 브랜드 라인업 세 개가 한 프레임 안에 나란히 펼쳐졌다. 전 세계 가전·가구·인테리어 기업 650여 곳의 전시를 보러 이곳을 찾은 수만 명 관람객의 발걸음이 통과의례처럼 그곳으로 향했다. 북미 가전 시장 1위 기업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 가전도 럭셔리는 더 인기 KBIS는 주방과 욕실을 넘어 미국 주거 공간의 핵심 트렌드를 제시하는 연례 행사다. 62회째를 맞은 올해는 프리미엄 가전의 가구화·개인화가 대세였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SKS 런드리 솔루션’을 처음 공개했다. 그동안 주방 가전에 집중됐던 SKS의 초고가 제품군을 세탁 가전으로 넓힌 것이다. SKS는 제품군과 규모에 따라 전체 주방에 설치하는 비용이 억 대에 이르는데도 성장률이 LG전자 브랜드 중 가장 높다고 한다.LG전자는 2016년 최상위 주방 가전 브랜드로 출범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지난해 SKS로 바꾸고 초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북미 빌트인 시장은 물론 가파르게 성장하는 럭셔리 가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북미주방욕실협회(NKBA)에 따르면 올해 초고가 가전 시장은 보급형 제품군(3.6%)보다 높은 4.5~6.1% 성장이 예상된다.올해로 10주년을 맞은 LG 시그니처도 이 시장을 겨냥해 주방가전 제품군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렸다. 또 세 가지 디자인 컬렉션을
미국 빅테크의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 빼가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엔 메모리반도체 3위 업체 마이크론이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설계 업체 퀄컴 정도가 한국인 엔지니어 채용에 적극적이었다면 최근엔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등 빅테크까지 나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인공지능(AI) 서버용 반도체 전문 인력에 러브콜을 보낸다. AI 반도체 자체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HBM을 포함한 고성능 메모리가 AI 시대 핵심 부품으로 떠 오르면서 메모리·설계·파운드리 고급 인력이 풍부한 한국을 채용 타깃으로 삼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은 인력 유출 우려에 ‘초비상’ 상태다. 엔비디아, 구글까지...테슬라는 머스크가 직접 구인18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최근 엔비디아, 구글, 브로드컴, 마벨, 미디어텍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빅테크가 HBM 전문 엔지니어 채용에 나섰다. 채용 대상 지역이나 국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HBM 시장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한국인 엔지니어 빼가기’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AI
"명절이 되면 200여만원의 세뱃돈을 받아 통장이 20여개가 됐습니다…3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딸이 장기적으로 모았어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2017년 한 장관 후보자가 30대 중반 딸 명의 재산 출처를 묻는 말에 한 답변이다.명절 연휴를 맞아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인지, 세뱃돈을 이용한 투자로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세뱃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다만 '사회 통념상'이라는 조건을 벗어난다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을 때는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합쳐서 2000만원씩,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4000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라는 점에서 세뱃돈을 줄 때 최고 50만원 정도를 사회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다만 세뱃돈이 2000만원이 넘었더라도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