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코프는 10일 "지난해 12월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대해 양수인이 해제를 통보해 왔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수인이 밝힌 계약 해제 사유는 양도인의 필요 서류 미교부, 임시주총 의결권 위임 약속 위반, 불법적으로 발행한 회사 명의 약속어음"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