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코프,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 통보 받아" 입력2009.02.10 16:21 수정2009.02.10 16: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오디코프는 10일 "지난해 12월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에 대해 양수인이 해제를 통보해 왔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양수인이 밝힌 계약 해제 사유는 양도인의 필요 서류 미교부, 임시주총 의결권 위임 약속 위반, 불법적으로 발행한 회사 명의 약속어음"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메리츠금융, 작년 순익 2조3334억…주당 1350원 배당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난해 2조30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다.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조3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9.79% 증가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46조5745억원으로 20.46... 2 "稅혜택 왜 없냐" 증권사에 항의 빗발…美 배당ETF선 자금 '썰물' “국민 노후를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줄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절세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했는데 사기당한 기분입니다.”해외 펀드에 투... 3 신한투자증권, LP사고에도 양호한 실적…작년 순이익 143%↑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3.6% 증가한 2458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7.2% 늘어난 3725억원으로 집계됐다.지난해 10월 발생한 유동성공급자(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