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사외이사 관련 조항이 부실해 사외이사가 지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막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의 은행업 감독규정 제16조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해 회계감사 세무대리 법률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해당 금융회사에 물품계약 등을 맺는 경우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법률이나 세무대리 등 금액이 1억원 이하짜리는 안 되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물품계약은 괜찮다는 조항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0조와 시행령 19조도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법 40조는 '중요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해 놓고 시행령 19조에선 중요 거래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라고 구체화했다.

하지만 자회사 관리가 목적인 금융지주회사와의 거래관계는 사실상 전무한 만큼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조항에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규정해 놓아야 확실하게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입법 미비로 인해 실제 금융지주회사 2곳의 사외이사가 이해상충 문제에 부딪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KB 신한 하나 등 3곳의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현황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