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같은 경제행위 사법판단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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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현재현 동양회장 배임혐의 무죄 판결
"한일합섬 재산 노린 인수 합병" 檢 주장 일축
"한일합섬 재산 노린 인수 합병" 檢 주장 일축
한일합섬을 인수 · 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0)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고도의 경제 행위에 대해 형벌이라는 잣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10일 동양그룹이 2007년 한일합섬을 M&A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합병이 한일합섬에 일방적인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융 당국의 통제와 규제 아래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50)의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62)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007년 2월 동양그룹이 한일합섬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해 차입 인수(LBO) 방식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주주 등에게 18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 자산이 아닌 동양그룹 측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밝혀지자 공소장을 서둘러 배임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바꾸고 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원을 구형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LBO 방식을 문제삼아 기소했던 검찰이 지난 1월 공소장을 고쳐 'LBO' 건은 빼고 배임만으로 현 회장 등을 바꿔 기소한 자체가 스스로 무리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M&A라는 고도의 경제 행위에 대한 형벌 잣대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은행 대출금으로 한일합섬을 인수,이 회사 재산을 탈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합병 이후 피합병 법인의 자산 처분 자체가 배임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병 이후 법 인격을 소멸한 한일합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그 회사의 자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또 부채 비율 300%가 넘는 동양메이저와 자산 상태가 훨씬 건전한 한일합섬이 합병할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는 검찰 주장도 "전체 자산 규모와 계열사 수,매출액,재계 서열,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우량 기업'이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법원은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50)의 배임증재 혐의와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62)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 대표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007년 2월 동양그룹이 한일합섬 자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조달해 차입 인수(LBO) 방식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하면서 주주 등에게 18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동양메이저가 한일합섬 자산이 아닌 동양그룹 측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밝혀지자 공소장을 서둘러 배임과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바꾸고 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800억원을 구형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LBO 방식을 문제삼아 기소했던 검찰이 지난 1월 공소장을 고쳐 'LBO' 건은 빼고 배임만으로 현 회장 등을 바꿔 기소한 자체가 스스로 무리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M&A라는 고도의 경제 행위에 대한 형벌 잣대의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은행 대출금으로 한일합섬을 인수,이 회사 재산을 탈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합병 이후 피합병 법인의 자산 처분 자체가 배임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병 이후 법 인격을 소멸한 한일합섬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그 회사의 자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또 부채 비율 300%가 넘는 동양메이저와 자산 상태가 훨씬 건전한 한일합섬이 합병할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는 검찰 주장도 "전체 자산 규모와 계열사 수,매출액,재계 서열,경영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우량 기업'이라는 등식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