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빌려주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최고 연 11% 중반으로 높다며 인하할 것을 보험사들에 요청했다. 보험료를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없는데도 보험사들이 연 19%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관리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높다며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삼성화재 연 5.25~11.25% △메리츠화재 연 6.6~10.5% △흥국쌍용화재 연 6.4~10.0% 등으로 대부분 연 5% 중반~11% 중반이다. 생명보험사도 AIG생명이 일반보장성 보험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 8.5%를 받는 것을 비롯 △금호생명 연 6.7~13.5% △동양생명 연 6.5~11.5% 등 손보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부분 보험사 대출이 연 8~10%대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고객들이 낸 연금보험이나 장기보험 등의 보험료를 담보로 받는 일종의 담보대출인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보험계약대출과 비슷한 은행권의 예 · 적금 담보대출은 금리가 5% 초반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예적금 담보대출을 해줄 때 창구에선 수신금리+1.5%포인트,인터넷에선 수신금리+1.3%포인트 수준의 금리를 받는다. 대표적인 정기예금인 '투인원 적립식 정기예금'(1년제) 금리가 연 3.8%인 점을 감안하면 연 5.1~5.3%인 셈이다. 보험사들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연간 4조원에 가까운 대출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수신금리에 1.5~3%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덧붙여 약관대출 금리를 정한다"며 "다만 수신금리가 은행보다 조금 높아 전반적으로 대출금리도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계약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계약자 부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보험사 전체의 대출채권 연체율은 3.76%로 지난해 3월에 비해 0.03%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보험계약대출 연체율은 4.53%로 3월 말에 비해 0.06%포인트나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담보를 가진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선 연체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보험계약대출의 연체율이 다른 대출보다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이 연체되면 연 19%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지난해 9월 말 약관대출 잔액은 25조8868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조5003억원이나 늘었다. 손보사도 9월 말 3조5213억원으로 1년 만에 2012억원 증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