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네르바' 박모씨(31)에 대해 작년 11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 10월 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미네르바를 처벌해 달라'는 A4용지 반장 분량의 인터넷 진정을 접수하고 이를 11월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인터넷포털 다음 측에 박씨에 대한 신원 확인 요청을 하고 12월 초 박씨의 신원을 확인,박씨가 쓴 글이 진정인이 요구하는 처벌 사례가 되는지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12월29일 내사에 착수했다는 검찰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박씨를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와 다른 부에서) 단순 진정사건으로 들여다봤을 뿐 당시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개씩 들어오는 진정 사건을 지휘라인이 다른 상부에 보고하지 못한다"며 "단순 진정사건을 확대해 상부에 보고하는 게 되레 표적수사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지난달 7일 박씨를 긴급 체포하고 그를 최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