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들의 각종 신용 및 대출 관련 서비스도 변경됐다. 주식매입자금 대출 서비스가 중단되고 담보부족 후 반대매매 기간도 짧아지게 돼 주의해야 한다는 게 증권사들의 설명이다. 우선 증권사들이 실시해오던 주식매입자금 대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주식매입자금 대출은 주식가치의 100~250%가량을 현금으로 대출받아 주식을 추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각종 신용 관련 서비스가 있어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현재 현대 우리투자 대우 굿모닝신한 키움 등 11개 증권사가 주식매입자금 대출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규모는 3500억원 수준이다. 현재 주식매입자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일단 지금의 서비스를 유지하되 만기연장은 불가능하다. 증권사들은 자통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이 대출을 흡수할 수 있는 신용융자 대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와함께 담보부족 발생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기간도 짧아졌다. 종합담보대출은 담보부족이 발생한 날로부터 5일부터 반대매매가 나갔으나 하루 당겨져 4일부터 반대매매가 나간다. 주식 및 채권담보대출과 주가연계증권(ELS) 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추가담보제공기간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었지만 3일로 당겨져 4일째 되는 날 반대매매가 나간다는 얘기다. 만약 복수의 신용공여 서비스를 받는 계좌의 경우 지금과 같이 추가담보제공기간이 가장 짧은 서비스가 기준이 된다.

즉 종합담보대출(담보요구일 3일,반대매매일 4일)과 담보요구일이 하루인 일반투자형 신용융자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의 계좌에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일반투자형 상품의 기준에 따라 담보부족 발생 후 이틀째 되는 날 반대매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신용거래시 고객이 추가담보를 요구받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처분하는 순서도 변경된다. 자통법 시행 이전까지는 담보증권을 우선 처분해 상환하고 모자라면 계좌에 있는 현금이나 기타증권을 처분했지만 지금은 예탁된 현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담보증권을 처분해 부족한 담보를 채워넣게 된다. 그것도 모자라면 계좌에 있는 다른 증권을 사용하게 된다. 현금과 담보증권 처리를 통한 상환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상환요구나 담보 추가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이자 및 매매수수료 납부 요구를 받고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이와함께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평가하는 방법도 달라진다. 자통법 시행 전까지는 증권사별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해 일종의 공시지가와 유사한 대용가라는 개념으로 가치를 평가해왔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상장주식은 당일종가로,기타 수익증권은 당일 기준가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상장채권의 경우는 증권사에서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담보로 잡힌 주식의 평가방법이 대용가에서 시가로 바뀜에 따라 담보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용가는 대부분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