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발표했다.이 특별법은 지난 1월 13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입지를 선정 △거점지구는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기능지구는 거점지구와 연계해 응용개발연구·사업화기능을 수행해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제고 △기초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대형기초연구시설 설치근거를 마련 △비즈니스환경 구축을 위해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근거 및 거점지구에 조성될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우수한 교육·의료·문화예술 등 외국인 정주여건 및 국제화된 생활환경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