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로스이앤아이, 대표이사 거래법위반 무혐의 결정 입력2009.02.11 11:58 수정2009.02.11 11:5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파로스이앤아이는 11일 김서기 대표이사 등의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엔비디아 저가매수 기회"…설연휴 美 반도체주 사들인 서학개미 2 3.9조나 쓸어담았다…'237% 폭등' 벼락부자 된 서학개미 3 브라질 국채 '쓴맛' 봤지만…다시 담는 韓 투자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