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다시 기승…작년 하반기 3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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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 여파로 '카드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뜻하는 카드깡은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입한 것처럼 전표를 끊은 뒤 해당 업체에서 20~3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카드깡으로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을 제재한 건수가 1만2349건으로 같은 해 상반기에 비해 32.97% 증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협회는 2006년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카드깡 가맹점 제재 건수가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영향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제재유형별로 보면 거래정지가 1924건으로 86.25%,대금지급보류가 2088건으로 41.56%,계약해지가 129건으로 122.41% 급증한 반면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는 922건으로 6.8%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카드회원은 1만8716명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협회는 카드깡 이용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카드 거래정지와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제재유형별로 보면 거래정지가 1924건으로 86.25%,대금지급보류가 2088건으로 41.56%,계약해지가 129건으로 122.41% 급증한 반면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는 922건으로 6.8%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카드깡으로 제재를 받은 카드회원은 1만8716명으로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협회는 카드깡 이용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카드 거래정지와 한도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