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11일 징계 · 자격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켜 제소된 문학진 민주당,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징계 등 13건의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13일 1차 회의가 흐지부지 끝나고 지난 5일 2차 회의는 8분 만에 종료된 데 이어 이날 3차 회의도 서로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은 채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이한구 정두언 김용태 이은재 신지호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과 이종걸 강기정 문학진 서갑원 민주당 의원,강기갑 민노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징계 수위 등을 놓고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특위는 다음 달 2일 소위를 다시 열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신지호 강기정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은 뒤 17대 전례를 참고해 징계 수위 등 처리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 감싸기'에만 급급해 제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리특위는 1991년 구성됐지만 그동안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7대 국회에서도 제출된 의원 징계안 37건 중 윤리특위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징계 수위를 보면 9건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1건은 '출석정지 5일'에 머물러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그마저도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징계안 역시 여야가 타협해 실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