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산을 형성하며 부담한 채무는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1일 아내 A씨(43)가 남편인 B씨(4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남편 B씨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경기 이천에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었고 경기 여주에는 B씨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A씨가 운영하던 학원을 이전하며 각종 비용이 필요하자 B씨가 어머니로부터 1억1000만원,A씨가 친이모로부터 3000만원 등 모두 1억7500만원을 빌렸다.

대법원은 "A씨 명의 학원의 임대차 보증금과 시설비 등 1억7500만원도 공동재산"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