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설문조사] 나이 많을수록 현행 2년제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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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은 팽팽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 기간을 2년으로 계속 제한해야 한다(40.6%)는 의견과 사용 기간을 늘리거나 기간 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45.9%)는 의견이 비슷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연령별로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 것.사용 기간을 2년 혹은 4년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40代 34%"사용기간제한 폐지해야"
20대 응답자들은 절반이 넘는 51.3%가 지금처럼 2년으로 사용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30대는 47.5%,40대는 38.5%,50대는 31.0%였다. 이는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대 등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0대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선 이직이 용이하다. 실제로 지난 7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간담회에서 한 20대 참석자는 "2년 사용 기간 제한을 유지해도 좋으니 직업 개발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한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직에 대한 자신감은 현저히 줄어든다. '사용기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대에서 가장 많이(34.4%)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0대의 경우 55세가 넘어가면 사용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연령,업종,직군에 따라 유연한 제도 필요
이번 조사는 연령만 구분해서 이뤄졌지만 자신이 단순 노무자인지,기술자인지,또 업종의 특성상 얼마나 숙련도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령이 다소 높더라도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갖췄다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고,단순 노무자는 외주 전환이나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40代 34%"사용기간제한 폐지해야"
20대 응답자들은 절반이 넘는 51.3%가 지금처럼 2년으로 사용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응답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30대는 47.5%,40대는 38.5%,50대는 31.0%였다. 이는 연령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대 등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0대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선 이직이 용이하다. 실제로 지난 7일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이 실시한 비정규직 근로자 간담회에서 한 20대 참석자는 "2년 사용 기간 제한을 유지해도 좋으니 직업 개발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한 회사에서 근속 연수가 길어지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직에 대한 자신감은 현저히 줄어든다. '사용기간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대에서 가장 많이(34.4%)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0대의 경우 55세가 넘어가면 사용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연령,업종,직군에 따라 유연한 제도 필요
이번 조사는 연령만 구분해서 이뤄졌지만 자신이 단순 노무자인지,기술자인지,또 업종의 특성상 얼마나 숙련도가 필요한지 등에 따라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령이 다소 높더라도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갖췄다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고,단순 노무자는 외주 전환이나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