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으로 3,4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면제돼 인천~로스앤젤레스 등 장거리 노선 항공 요금이 왕복 기준으로 11만여원 낮아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유값 안정으로 3월부터 2개월간 국제선 노선에 유류 할증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 요금은 1~2월 부과된 유류 할증료만큼 싸지게 된다. 왕복 기준 국제선 요금 인하폭은 미주 · 유럽 노선이 82달러(약 11만3160원),중국 · 동남아 노선이 36달러(4만9680원),일본 노선(부산 · 제주~후쿠오카 제외)이 18달러(2만4840원) 등이다.

국내선 항공 요금도 유류 할증료 인하(5500원→3300원)로 1200원 싸지게 된다. 3~4월 적용되는 유류 할증료는 지난해 12월과 1월의 싱가포르항공유가(MOPS) 평균 가격을 토대로 산출된다. 갤런당 MOPS 평균 가격이 120센트를 밑돌면 국내선과 국제선에,150센트 미만이면 국제선에 각각 적용되지 않는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