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우리투자證 투자정보확인서 의무화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 투자자보호 제도를 인터넷사이트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로 확대하는 금융회사들이 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은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성향을 진단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일선 영업점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에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할 때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작성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도 "온라인상에서도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받아야 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 4일 자통법 시행과 함께 투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온라인 판매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대우증권도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생략되면 `묻지마 투자'에 따른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통법은 금융상품 판매에 앞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을 '안정형~공격투자형' 5개로 분류한 뒤 판매사가 각각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오프라인 판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지만 투자권유 행위가 없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매사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증권사와 은행 등 대다수 판매사들은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판매사들이 가급적 온라인 판매에까지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을 적용토록 유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온라인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판매사의 투자권유가 없는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