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우수기술기업,창업기업,영세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일정 한도에서 100% 보증을 선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보증은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기침체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
율이 현행 95%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증 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100%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심사 이후에는 은행 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신보(총 21개 등급)의 경우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기보(10개 등급)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보와 기보는 보증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장 개설 등 수출 관련 계약에 대해서는 이 기준과 관련없이 보증을 선다.

이들 기관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0조9000억원(17만6224개사)의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를 연장한다. 또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복수 보증이 허용된다.

다만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경영 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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