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기도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42)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일산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A양(11)을 흉기로 위협한 뒤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이씨는 항거 능력이 없는 아동을 강간하려 했기 때문에 A양과 A양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항소심은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