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한은법 부분적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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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오기 전에 한은법이 제대로 돼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한은법 손질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법 개정의 경우 중앙은행이 나라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은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지난 1997년 한은법이 크게 개정돼 10년이상 운영돼 오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문제가 생겨, 2008년 하반기 리먼 사태 터진 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서 중앙은행 관련 개선 법을 보완해야겠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와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 총재는 "금융위기 오기 전에 한은법이 제대로 돼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한은법 손질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법 개정의 경우 중앙은행이 나라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것은 조금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지난 1997년 한은법이 크게 개정돼 10년이상 운영돼 오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문제가 생겨, 2008년 하반기 리먼 사태 터진 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서 중앙은행 관련 개선 법을 보완해야겠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나와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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