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웹하드업체 경영진 대거 실형

영화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경영진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2일 소프트라인(와와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운영자인 황모, 유모, 다른 유모,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경영진 장모 씨와 나우콤(피디ㆍ클럽박스) 대표 문용식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KT하이텔(아이디스크) 정모 본부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문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기소된 웹하드 업체 법인 7곳에도 3천만원씩의 벌금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금칙어 설정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져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장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입자와의 약관을 보면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실시간으로 관리하지는 못하더라도 검색을 해 문제가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