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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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예금 · 부금 기능을 합친 것으로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50만원의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기간과 금액에 따른 청약 우선순위 등 기득권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