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용인ㆍ고양ㆍ청라 등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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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효과 영향은
'제2의 타워팰리스' 효과는 미지수
'제2의 타워팰리스' 효과는 미지수
정부의 양도세 면제 · 감면은 전국적으로 16만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신규 분양 활성화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용인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나 신축 주택을 매입한 후 5년이 지나 팔면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이 5년 후 15억원에 팔면 1가구 1주택자는 2680만원,2주택자는 1억5095만원,3주택 이상 보유자는 2억2163만원의 양도세(주민세 포함)를 면제받는다.
용인은 서울 강남권과 바로 이어지는 데다 일부 아파트는 2006년 말 고점 대비 40%가량 떨어졌을 정도로 집값이 급락해 수요자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인에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흥덕 · 신봉 · 성복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45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성복지구 '자이'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오후에 두세 팀이 방문해 양도세 면제 혜택에 대해 묻고 갔다"며 "주말에는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파주 교하신도시, 인천 청라지구,송도 국제도시 등의 미분양 및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밀억제권역도 양도차익을 최대 50% 공제받아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고양시가 대표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식사지구와 덕이지구 등을 중심으로 5319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더욱이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돼 향후 건설사들의 분양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주택공사에 헐값에 팔았던 미분양주택을 되사오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서울 강남이나 용인 등 상당수 아파트 가격이 양도세 감면조치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로 2000년대 초반부터 급등세로 돌아섰었다. 1999년 미분양이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분양가 4억7000만원짜리 165㎡(50평형)가 2006년 말 네 배 수준인 19억5000만원으로 치솟았지만 양도세는 한푼도 매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양도세 면제 · 감면 방안이 외환위기 때만큼의 파괴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외환위기때는 분양가가 쌌지만 최근에는 주변 시세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다"며 "분양가가 애초에 높은 만큼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공급 과잉이 심해 양도세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 이견으로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보류돼 집값 상승 억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투기지역)와 국토해양부(투기과열지구)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도원/강황식/이건호 기자 van7691@hankyung.com
용인은 서울 강남권과 바로 이어지는 데다 일부 아파트는 2006년 말 고점 대비 40%가량 떨어졌을 정도로 집값이 급락해 수요자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용인에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흥덕 · 신봉 · 성복 등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45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성복지구 '자이' 모델하우스 관계자는 "오후에 두세 팀이 방문해 양도세 면제 혜택에 대해 묻고 갔다"며 "주말에는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과밀억제권역 가운데 김포 한강신도시,파주 교하신도시, 인천 청라지구,송도 국제도시 등의 미분양 및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밀억제권역도 양도차익을 최대 50% 공제받아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고양시가 대표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식사지구와 덕이지구 등을 중심으로 5319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다. 더욱이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돼 향후 건설사들의 분양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주택공사에 헐값에 팔았던 미분양주택을 되사오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서울 강남이나 용인 등 상당수 아파트 가격이 양도세 감면조치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로 2000년대 초반부터 급등세로 돌아섰었다. 1999년 미분양이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분양가 4억7000만원짜리 165㎡(50평형)가 2006년 말 네 배 수준인 19억5000만원으로 치솟았지만 양도세는 한푼도 매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양도세 면제 · 감면 방안이 외환위기 때만큼의 파괴력을 지닐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외환위기때는 분양가가 쌌지만 최근에는 주변 시세보다 20~30% 비싼 경우가 많다"며 "분양가가 애초에 높은 만큼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양도세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공급 과잉이 심해 양도세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 이견으로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보류돼 집값 상승 억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투기지역)와 국토해양부(투기과열지구)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임도원/강황식/이건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