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4월 첫선] 주택 소유ㆍ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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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기존 통장은 해지후 새로 가입해야
기존 통장은 해지후 새로 가입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통장'이나 '평생통장'으로 불릴 만하다. 가입자격조건이 없는 데다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유형에 분양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존 세 종류의 청약통장(저축 · 부금 · 예금)은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금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르면 4월쯤 새 통장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 · 부금 기능을 합친 것이다. 청약을 할 때 자격조건만 갖추면 공공 및 민영주택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자격조건은 별도로 없다. 무주택 세대주만 들 수 있는 청약저축이나 만 20세 이상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 · 부금과는 다르다. 미성년자도 통장을 가질 수 있다.
납입 방식은 매달 일정액을 붓는 청약저축처럼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넣을 수 있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2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를 준다. 서울 거주자가 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간 300만원을 불입하면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이나 민간이 공급하는 같은 크기의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종합저축에 매달 50만원씩 2년간 적립해도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순차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기존 청약저축의 월 납입한도가 10만원인 만큼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새 청약통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청약 예 · 부금 가입자수는 2006년 말 480만3000명에서 작년 말 현재 368만8000명으로 줄었다. 이 기간 가입금액은 20조6892억원에서 14조6382억원으로 감소했다.
◆기존 통장 가입자 불이익 없어
새 통장이 나와도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현행 청약저축 및 예 · 부금의 청약자격(청약가점)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과 기존 통장 가입자가 경쟁할 경우 가입기간이나 순위에서 앞서는 기존 가입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2년 뒤 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공공 · 민영 주택을 구분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어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들이 새 통장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 현행 청약통장 가입자가 종합저축에 들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쌓아둔 가입기간과 금액 등 기득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저축 가입자 중 납입기간이 길고 금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보다는 보유 중인 통장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