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이익이 늘어났더라도 법인세를 통한 현금 유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도 덩달아 많아질 것으로 우려했던 주주들로선 시름을 덜어낸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현행 법인세법상 외화 관련 평가손익이나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당기순손익에는 반영하지만 법인세 계산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며 "회계처리 개선으로 인해 법인세 금액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기준을 변경하며 이익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은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해운업체들이 꼽힌다. 이들 기업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개선 방안에 따라 거래를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이익이 크게 늘었다. 금융위에서 대부분의 매출 · 매입을 주로 외화로 결제하는 기업에 대해선 외화로 회계장부를 기록하는 기능통화 회계제도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이 1065억원에 달했던 현대상선의 연간 순이익이 7036억원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 한진해운도 2370억원 적자에서 3213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그동안 시장에선 이 같은 실적 개선에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회계제도 변경으로 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내야 하는 법인세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것.

그러나 해운업체는 물동량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다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도 평가손익은 법인세 계산에서 빠지게 돼 이 같은 우려는 기우로 확인됐다. 한진해운 관계자도 "현재 해운업체들은 보유 선박의 톤(t)수를 물동량으로 환산한 톤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번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법인세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