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은행과 증권사 지점 등 영업창구에서 주식 펀드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 상담을 받을 때는 투자성향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반면 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투자할 때는 일선 창구를 이용할 때와 똑같은 투자 권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투자 권유와 관련해 이 같은 세부 업무지침을 마련,금융회사들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특정 상품의 매매계약 체결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상담이나 상품 안내 등은 투자 권유에 해당되지 않아 협회가 만든 투자권유준칙에 따른 고객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메일을 통한 광고와 안내 역시 '투자 권유'로 간주되지 않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침은 또 이미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와 판매사의 투자 권유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성향 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판매사의 권유가 없더라도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만큼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온라인 펀드몰에 대해서도 투자권유준칙을 적용,오프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 절차를 밟도록 규정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