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펀드에 가입할 때도 은행과 증권사 등의 일선 창구를 이용할 때와 똑같은 투자권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이미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투자성향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판매사의 권유가 없더라도 원금손실 위험이 높은 만큼 조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2일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한 '투자권유'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금융회사들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지침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준칙' 적용과정에서 명확한 원칙이 없어 일선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광명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투자권유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논란이 많아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은 완화,온라인은 강화

지침에서는 '투자권유' 행위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메일을 통한 광고와 상품안내 · 설명은 투자권유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특정 상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엔 투자성향 조사를 받지않고도 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적립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처럼 동일상품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엔 성향조사 등 투자권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온라인 펀드몰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준칙을 적용,오프라인과 동등한 수준의 투자절차를 밟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현재는 온라인에서 펀드를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선 판매사가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 '자본시장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파생상품은 엄격히 적용

다만 선물 · 옵션 ELW(주식워런트증권) 등 파생상품은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원해 투자하는 경우라도 판매사가 반드시 투자성향 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고객의 투자등급을 산정해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원금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들은 앞으로 적합성 원칙 등 투자권유 절차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할 경우에도 판매사는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경고 등을 통해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이 고객의 투자성향에 적절치 않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알리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후 거래토록 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CMA(종합자산관리계좌)도 고객이 자발적으로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판매사가 권유할 때는 고객정보를 확인토록 했다.


◆알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을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지도 앞으로 '자본시장법'으로 표기합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