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씨 본인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 상태가 좋은 최씨 명의로 문구 도소매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정이 딱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공과금 및 세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반드시 납부한다는 구두 확약을 받고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최씨는 나씨와 함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최씨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도장을 찍었다. 실지 사업자 여부 현지 확인 시 최씨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간 고교 동창생 나씨가 개업 초기에는 각종 공과금 및 세금 신고 ·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는가 싶더니 차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내지 않고 갑근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명의를 빌려간 나씨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결국 2008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잠적해 버렸다.
세금이 체납되자 사업자 명의인 최씨는 세무서로부터 급여 및 주택을 압류하고 주택은 공매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 사업은 친구인 나씨가 했다고 항변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 최씨는 믿었던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사업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먼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과 관련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세무서장 등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발부하여 납부 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예금 보험 수익증권 등) 등을 일괄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된다.
또 공매 등을 통하여 압류한 재산을 강제 처분하여 세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재산 손실 등을 입게 된다.
아울러 명의를 빌려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본인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세금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이 된 경우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대출금 조기상환 · 대출연장 제한,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 정지 등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증빙 및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기관 등을 방문해야 하고,소명해야 하는 등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실제 사업자로 증명되어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체납범 또는 질서범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명의대여에 대한 내용이 국세청 통합전산망(TIS) 등에 수록되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또는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등록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를 아무런 생각없이 빌려주는 경우 당장은 불이익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 명의 대여에 따른 세금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명의를 빌려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