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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노동 "기업능력 무시한 최저임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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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노동, 법개정 필요성 언급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기업의 지불 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 특별강연에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1970년대와 다를 바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버거운 기업도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친노동 정책기조를 갖고 도시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에 힘쓰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60세 이상 고령자가 300만명인데 이들 중 170만명은 최저임금 이하를 받더라도 일자리가 있으면 하겠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할 의사가 있는 이들이 기업과 합의하면 최저임금보다 10% 정도 덜 받고도 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는데 일각에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식의 선정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 기분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0명 중 1명이 손해를 보고 9명이 이득을 본다면 그 정책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가구당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근로장려금 형식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영세기업이 1명을 위해 최저임금을 억지로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며 현행 최저임금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드러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다만,기숙사비나 식비 등 현물을기업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임금으로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최저임금에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등 연령에 따른 차등도 필요하다고 개정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윤기설 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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