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약 13만명이 이름을 바꿨으며 이들이 가장 선호한 이름은 여성의 경우는 '지원'과'서영',남성은 '민준'과 '동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14만6840명이 개명을 신청하고 이 중 14만1000여명이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91%인 12만9103명에 대해 개명 허가가 내려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999년 개명 신청자가 3만여명임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70대(321명)와 80대(48명) 및 90대(5명) 개명자도 있었는데 90대는 시애,엽분이,청자,점순,창규로 이름을 바꿨다.

100세 이상자 중에도 개명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신상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대법원이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한편 개명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범죄자 전과 조회에서 걸리는 경우,금융회사 과다 연체자,거액의 빚이 정리되지 않은 신용 불량자,상습적 개명 신청자,'꿈에 선인이 나타나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는 등 개명 사유가 납득이 안 되는 경우 등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