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때 발의해 놓고…이제와서 "MB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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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금산분리·집시법·통신비밀보호법 등
민주, 야당된 뒤 입장 바꿔…한나라 "악플선동 중단"
민주, 야당된 뒤 입장 바꿔…한나라 "악플선동 중단"
민주당이 'MB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법안 중 상당수가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바뀌자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을 '무조건 저지해야 하는 악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법안들을 무조건 악법이라고 하는 '악플선동'을 중단해야 한다"(윤상현 대변인)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재벌에게 은행줄래'라는 구호를 내걸며 반대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2007년 7월 사실상 금산분리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게 당시 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9월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됐지만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 한나라당 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자는 것으로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훨씬 약한 내용이다.
민주당이 '휴대폰 도청법'이라고 명명한 통신비밀보호법은 2007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과 자구까지 똑같다. 이 법안은 수사상 감청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국정원이 장비를 자의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통신회사가 장비를 구비해서 법정절차에 따라 감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 사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이상열 전 민주당 의원이 2006년에 낸 법안이다. 이 의원은 당시 제안이유에서 "집회 및 시위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를 악용해 시위가 더욱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법안도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보다 규제와 처벌이 강하다. 당시 법안은 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6개월 이하로 낮췄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구류형을 추가해 벌칙을 완화했으며 여러 예외조항도 뒀다.
이 밖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2006년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참여정부가 2007년 내내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안들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부터 '2차 입법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 바꾸기 행태를 부각시키고 실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로 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동일의제에 대해 횟수,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국회법 60조를 활용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술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민주당이 '재벌에게 은행줄래'라는 구호를 내걸며 반대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이었던 2007년 7월 사실상 금산분리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게 당시 법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9월 국회 재정경제위에 상정됐지만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현재 한나라당 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리자는 것으로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훨씬 약한 내용이다.
민주당이 '휴대폰 도청법'이라고 명명한 통신비밀보호법은 2007년 6월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과 자구까지 똑같다. 이 법안은 수사상 감청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받아 국정원이 장비를 자의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통신회사가 장비를 구비해서 법정절차에 따라 감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에서 복면 사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이상열 전 민주당 의원이 2006년에 낸 법안이다. 이 의원은 당시 제안이유에서 "집회 및 시위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해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 과격한 폭력행위를 하였을 때 검거나 증거수집이 어렵고 이를 악용해 시위가 더욱 과격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법안도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보다 규제와 처벌이 강하다. 당시 법안은 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이를 6개월 이하로 낮췄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구류형을 추가해 벌칙을 완화했으며 여러 예외조항도 뒀다.
이 밖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2006년 김근태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은 참여정부가 2007년 내내 필요성을 주장했던 사안들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부터 '2차 입법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 바꾸기 행태를 부각시키고 실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알리기로 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동일의제에 대해 횟수,시간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국회법 60조를 활용해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전술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