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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임시취업 외국인도 軍입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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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상 체류자 대상…6개월 복무뒤 시민권 부여
    미국은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군 입대를 허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15일 보도했다. 불법 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했으며,이 기간 중 90일 이상 타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미군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군에 입대한 외국인은 복무 첫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자 선서식을 가질 수 있다.

    미 정부가 임시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이다. 지금은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만 군 입대가 가능하다.

    미 정부는 새 제도의 시행 첫해에 임시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1000명만 모집해 대부분 육군에 배치한 뒤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모집 인원과 배치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고학력에 외국어 구사 능력,전문기술 등을 가진 인재들의 군 입대가 늘어나 의무나 통역,정보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 정부가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실업률 증가로 군 입대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요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군에 입대한 8만명 가운데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82%에 그쳤다.

    미군의 신병모집 책임자인 벤저민 프리클리 장군은 "미군의 인적 자본이 튼튼해질 것"이라며 "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도 시민권을 얻게 돼 아메리칸 드림 실현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역 장교와 퇴역 군인들이 즐겨찾는 웹사이트 'Military.com'에는 이에 반대하는 댓글도 잇따랐다. 일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의 미군 잠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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