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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11개월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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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60일 이하로 규정된 개별연장급여를 9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전체 수급기간은 330일(11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개별연장급여 제도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에도 취업 가능성이 낮은 실직자에게 60일까지 수급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장관은 "기업이 취업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할 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도 한시적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 쇄도로 고용지원센터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고용서비스인턴 8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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