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수사', `표적수사' 논란에 시달려온 검찰이 수사와 압수수색의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북을 처음으로 제작해 검사 전원에게 배포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 실무전범' 수사일반편(859쪽)과 압수수색편(526쪽)을 최근 발간해 일선 검사들에게 나눠줬다고 16일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발간사에서 "물증을 중시하는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압수수색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과잉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권의 내재적 한계를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 수사전범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사전범은 `실용성'에 중점을 둔 수사 가이드북으로, 정보수집부터 사건처리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할 수사 요령과 국내외 판례, 학계이론 및 관련 법령을 담고 있다.

이 책을 보면 표적ㆍ편파ㆍ과잉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근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부당한 시비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안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적혀 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한 수사팀 내부 논의내용을 외부에 발설하거나 사견을 무분별하게 표출하면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정치권 인사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외부인사와 사적인 접촉은 피하라고 주문했다.

`저인망식 수사'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확대 기준도 제시했다.

압수물 또는 관련자 진술 중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추가로 확인하면 혐의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있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 최초 범죄사실과 관련성, 수사력 투입의 가치 등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것이다.

또 특별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므로 본격 수사 착수 시 미리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 가지의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해 철저한 대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영장의 범위와 적법성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추세이므로 수색과정에서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주요자료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별도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적법성 시비를 막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수사전범 일반편은 ▲검찰권 등에 대한 총론▲내사부터 수사착수단계▲체포ㆍ구속▲물적증거 확보▲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사건의 처분▲수사과정상 명예ㆍ사생활 보호 등 7개 장으로, 압수수색편은 8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