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窓] 노인복지 핵심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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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은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61세 이상 노인의 범죄율은 2배나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2007년 73.6명으로 1996년에 비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경제력을 상실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노인범죄와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범죄율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삶에 대한 열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령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일자리는 고령자의 생계유지와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5~79세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는 57.1%였다. 이들의 취업 동기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31.2%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19.8%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사실 그동안 고령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속된 말로 찬밥 취급을 당해왔다. 회사가 힘들 때면 감원대상 1순위이고,새 직장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나마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고 있는 직종도 한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노동공급 감소,노동생산성 저하,재정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이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만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Ag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도 임금 직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노동조합이나 고령근로자 역시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할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61세 이상 노인의 범죄율은 2배나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자살사망률(인구 10만명당)은 2007년 73.6명으로 1996년에 비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경제력을 상실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노인범죄와 자살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범죄율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삶에 대한 열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령자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일자리는 고령자의 생계유지와 심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55~79세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는 57.1%였다. 이들의 취업 동기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가 31.2%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가 19.8%였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듯하다. 사실 그동안 고령자들은 취업시장에서 속된 말로 찬밥 취급을 당해왔다. 회사가 힘들 때면 감원대상 1순위이고,새 직장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다. 그나마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고 있는 직종도 한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노동공급 감소,노동생산성 저하,재정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이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만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Age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도 임금 직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노동조합이나 고령근로자 역시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힘써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