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자산운용, 임원 부당해고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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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자산운용이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원을 부당해고했다는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2과는 17일 "하이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임원 이 모씨를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씨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고 통보했다.
하이자산운용은 특별자산본부장이었던 이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회사 내부 홍보지침을 위반하고 업무 수행중 의견표시가 과격하고 감정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결정을 내렸다.
특히 회사측은 이 씨와의 근로계약을 "사용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고용 또는 위임계약"이라며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이 씨와 회사와의 관계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회사의 징계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의 이번 결정으로 하이자산운용은 이 씨의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제공해야 했던 임금 혹은 금품 등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판정문이 나올때까지는 입장을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 "이 씨의 주장이 일부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대응할 뜻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는 이 씨의 판정문을 오는 27일까지 공시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2과는 17일 "하이자산운용이 지난해 11월 임원 이 모씨를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이씨의 근로자성도 인정된다"고 통보했다.
하이자산운용은 특별자산본부장이었던 이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회사 내부 홍보지침을 위반하고 업무 수행중 의견표시가 과격하고 감정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결정을 내렸다.
특히 회사측은 이 씨와의 근로계약을 "사용 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고용 또는 위임계약"이라며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동업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는 "이 씨와 회사와의 관계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아니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회사의 징계도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의 이번 결정으로 하이자산운용은 이 씨의 복직은 물론, 해고기간 제공해야 했던 임금 혹은 금품 등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판정문이 나올때까지는 입장을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 "이 씨의 주장이 일부 왜곡된 부분이 많다"며 대응할 뜻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는 이 씨의 판정문을 오는 27일까지 공시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