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분양ㆍ전세 대상 계약금 5%만 내도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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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전셋집을 마련하는 서민층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보증요건을 '계약금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만 납부하면 중도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 계약자 역시 임차 보증금의 5%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 이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18일부터 1조원 규모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이 상품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이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만 납부하면 중도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전세 및 임대아파트 계약자 역시 임차 보증금의 5%만 내면 임차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나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금리설계 보금자리론'의 변동금리 적용기간(거치기간)을 '가입 이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18일부터 1조원 규모로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자에게 금리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이 상품은 거치기간 중에는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거치기간이 끝나면 고정금리로 자동 전환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