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사 영업점에 상주할 수 있게 됐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설 자리를 위협받았던 전담 투자상담사들이 예전처럼 증권사 지점에 별도의 업무공간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17일 "투자권유대행인의 영업 공간을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고,영업점에 업무보조원도 둘 수 있도록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상담사들은 증권사와 투자권유대행인 계약을 새로 맺은 뒤 영업점에서 고객을 상담하고 증권사 직원을 통해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식으로 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은 매매중개업무는 물론 선물 · 옵션 등의 파생상품은 권유조차 못하기 때문에 영업점 상주허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상담사들의 활동 위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각에서 전담 투자상담사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하지만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증권사의 정규직원이 되거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담 투자상담사는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주식 · 선물거래를 중개해 얻는 수수료수입을 증권사와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 전문직군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